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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Capecitabine”등 제네릭 제품의 보험기준 관련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3-11-06
  • 2,998

질문: 기등재제품과용법용량등을동일하게허가받아새로이등재된제네릭약제는(: capecitabine제네릭약제인젤로빅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 보험급여기준이어떻게적용되나요?

.

답변: 암환자에게처방투여하는약제에대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서암종별항암화학요법의급여기준은성분을기준으로공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등재된제품과효능효과용법용량을동일하게허가받은제네릭제품은해당성분을포함한항암화학요법의급여기준을동일하게적용합니다.예를, capecitabine제네릭약제인젤로빅정경우기등재된젤로다정과효능효과용법용량허가사항이동일하므로, 암환자에게처방투여하는약제에대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서capecitabine포함되어있는항암화학요법의기준이동일하게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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