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4-01-22
- 14,699
[경과규정 관련 문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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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pegfilgrastim, 이하 뉴라스타)의 예방적 사용이 가능한 '유방암에 adjuvant TAC 요법'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환자에서 새로운 cycle에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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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뉴라스타 투여 시 급여 인정되는 12개 요법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첫 cycle부터 뉴라스타를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법이기 때문에 뉴라스타 급여 시행일부터 뉴라스타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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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뉴라스타 등재 이전에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1cycle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뉴라스타 등재 이후 2번째 cycle부터는 예방적으로 뉴라스타를 투여 시 급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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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투여 관련 문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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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뉴라스타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 또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를 투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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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뉴라스타는 filgrastim의 long-acting 제형으로 약 3주간 혈중농도가 지속되는 제제이기 때문에,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또는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를 추가로 투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cycle에서 filgrastim 또는 lenograstim의 추가 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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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뉴라스타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났다면 추가적인 G-CSF(filgrastim, lenograstim) 투여에 대해서는 급여 인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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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적 G-CSF 투여에도 불구하고 neutropenia가 발생한 경우 다음 cycle에서 chemotherapy dose reduction 또는 treatment regimen change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3.1일자 신규등재된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pegteograstim),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tripegfilgrasim) 제제 관련]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pegteograstim),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tripegfilgrasim)는 뉴라스타와 동일하게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제제로 상기 질의응답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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