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호중구감소증 예방에 사용하는 G-CSF제제 뉴라스타(pegfilgrastim) 등의 보험급여 기준 관련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4-01-22
  • 14,699

[경과규정 관련 문의 응답]

.

질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pegfilgrastim, 이하 뉴라스타) 예방적 사용이 가능한 '유방암에 adjuvant TAC 요법'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환자에서 새로운 cycle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이 되나요?

.

답변: 뉴라스타 투여 급여 인정되는 12 요법을 투여받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cycle부터 뉴라스타를 투여하지 않았더라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법이기 때문에 뉴라스타 급여 시행일부터 뉴라스타 투여 보험급여가 인정됩니다.

.

) 뉴라스타 등재 이전에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1cycle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뉴라스타 등재 이후 2번째 cycle부터는 예방적으로 뉴라스타를 투여 급여 인정됨.

.

[추가투여 관련 문의 응답]

.

질문: 뉴라스타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 또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febrile neutropenia) 발생한다면 추가로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 투여할 있나요?

.

답변: 뉴라스타는 filgrastim long-acting 제형으로 3주간 혈중농도가 지속되는 제제이기 때문에,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또는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G-CSF 제제(filgrastim, lenograstim) 추가로 투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cycle에서 filgrastim 또는 lenograstim 추가 투여는 급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유방암으로 adjuvant TAC 요법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뉴라스타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중구감소증이 나타났다면 추가적인 G-CSF(filgrastim, lenograstim) 투여에 대해서는 급여 인정이 되지 않음.

.

가이드라인에서는 예방적 G-CSF 투여에도 불구하고 neutropenia 발생한 경우 다음 cycle에서 chemotherapy dose reduction 또는 treatment regimen change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3.1일자 신규등재된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pegteograstim),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tripegfilgrasim) 제제 관련]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pegteograstim),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tripegfilgrasim)는 뉴라스타와 동일하게 예방적으로 사용되는 제제로 상기 질의응답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전글
유방암 “trastuzumab”포함 선행화학요법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다음글
Bevacizumab 급여기준 질의응답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