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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Cetuximab 급여기준 질의응답
  • 약제기준부
  • 2014-03-07
  • 5,369

"Cetuximab" 급여 등재에 따른 직결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

[연번 16번 및 17번 관련 문의 및 응답]

.

질문1: 직결장암에서 cetuximab의 보험적용에 대하여

.

답변1:

. cetuximab”은 기존 급여기준에서 양성, KRAS 정상형(wild type) 전이성 직결장암에 투여 시 “cetuximab”과 병용 투여하는 약제(irinotecan, 2차 이상)는 약값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되어 왔습니다. cetuximab”이 급여 등재됨에 따라 허가 임상 문헌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번 16번 및 17번 항목이 새로이 신설 공고(공고2014-15, 2014.3.5 시행)되며, 이에 신설 공고된 급여 기준 투여 대상(아래 신설 급여 기준 항목 참고)에 대해서만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

※ 관련 신설 직결장암 급여 기준 항목

관련 신설 직결장암 급여 기준 항목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6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cetuximab

(결장, 직장암)

EGFR 양성, KRAS 정상형(wild type)인 전이성

1

P

17

irinotecan + cetuximab6

(결장, 직장암)

EGFR 양성, KRAS 정상형(wild type)인 전이성

2차 이상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6. 연번 17번의 경우 “cetuxi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참고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이지만 신설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법의 경우, 건복지부고시(2013-127, 2013.8.29)에 따라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전신청요법으로 관리하던 양성, KRAS 정상형(wild type) 전이성 직결장암cetuximab + FOLFOX” 요법과cetuximab + FOLFIRI” 요법은 자동 종료처리됩니다.(2014.3.4일 진료분까지 급여 인정) 이에 따라, 경과조치로, 공고 개정 시점에 기존의 사전신청요법의 투여대상에 따라 “cetuximab + FOLFOX” 병용요법(1)을 사용 중인 환자로 병용약제인 ”FOLFOX“를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투여 중이던 경우에는 해당 regimen 종료 시까지 병용 투여하는 약제인 ”FOLFOX“ 요법은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합니다.

.

. 기타, cetuximab“ 단독요법, cetuximab + FOLFOX“ 요법 등은 효과에 비해 소요비용이 고가이므로, 급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 아울러,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FOLFIRI 1차요법을 시행중이고 progression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cetuximab“을 추가하는 경우 및 “FOLFIRI + cetuximab 1차요법을 비급여로 투여 중이던 환자는 공고 개정 이후 cetuximab 투여분에 대해 급여 인정됩니다.

.

.

.

"Cetuximab" 급여 등재에 따른 두경부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 응답

.

[연번 11번 관련 문의 및 응답]

.

질문 1: 두경부암에서 연번 11cetuximab + fluorouracil + cisplatin”요법의 보험적용에 대하여

.

답변 1:

가.cetuximab”이 급여 등재됨에 따라 허가 임상 문헌을 근거로 연번 10, 11번 항목이 새로이 신설 공고(공고 제2014-15, 2014.3.5시행)되며, 연번 11번 항목의 경우 공고된 급여 기준 투여 대상(아래 신설 급여 기준 항목 참고)에 대해서만 병용약제인 “fluorouracil + cisplatin"이 약값 일부본인부(5/100)으로 급여 인정되고, cetuximab”의 경우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

※ 관련 신설 두경부암 급여 기준 항목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0

cetuximab + RT4

국소진행성 stage III, IV(non-metastatic)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환자 (여기간: 1회씩, 8회 투여)

(1) Karnofsky 기준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지표(Karnofsky performance-status score) 90% 이상

(2) platinum-based chemoradiotherapy를 시행할 수 없는 환자(contraindicated)

1

P

11

cetuximab + fluorouracil + cisplatin4,5

재발성, 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1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RT(방사선요법, radiotherapy)


4. 연번 10, 11번의 투여대상에서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rcinoma)은 제외함.

5. 연번 11번의 경우 “cetuxi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 라서 기존의 사전신청요법으로 관리하던<재발성 또는 전이성(stage c) 두경부편평세포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에 “cetuximab + 5-FU + cis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은 자동 종료 처리됩니다.(2014.3.4일 진료분까지 급여인정) 이에 따라 경과 조치로, 공고의 재발성, 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squamous cell carcinoma),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rcinoma)은 제외)> 투여대상 외에 기존의 사전신청 요법으로 투여 받았던 환자의 경우 해당 regimen 종료 시까지 병용 투여하는 약제인 “fluorouracil + cisplatin”은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됩니다.

.

. 참고로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이지만 신설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법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2013-127, 2013.8.29)에 따라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 재발성 및/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 "cetuximab + cisplatin" 병용요법과 "cisplatin" 단독요법을 연구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에서 동 요법은 대조군("cisplatin" 단독요법)에 비해 임상적 이익의 근거가 충분치 않으므로, cetuximab을 새로이 공고된 “cetuximab + fluorouracil + cisplatin”요법 외에 기타 platinum-based chemotherapy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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