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GIST)에서 글리벡 재투여(rechallenge)
- 약제기준부
- 2014-03-14
- 2,997
질문: Imatinib, sunitinib에 모두 실패한 위장관기질종양(GIST)에서 "imatinib" 재투여(rechallenge) 급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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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장관기질종양에서 imatinib, sunitinib 두 약제 모두 실패 후 imatinib 재투여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주1과 ESMO주2 등 임상 진료 지침에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최신 신약과 함께 supportive care 중 선택 가능한 요법으로 imatinib 재투여를 언급하고 있으나, 동 요법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imatinib, sunitinib 두 약제 치료 실패 후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imatinib 재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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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주2: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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