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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위장관기질종양(GIST)에서 글리벡 재투여(rechallenge)
  • 약제기준부
  • 2014-03-14
  • 2,997

질문: Imatinib, sunitinib 모두 실패한 위장관기질종양(GIST)에서 "imatinib" 재투여(rechallenge) 급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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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장관기질종양에서 imatinib, sunitinib 약제 모두 실패 imatinib 재투여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1 ESMO2 임상 진료 지침에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최신 신약과 함께 supportive care 선택 가능한 요법으로 imatinib 재투여를 언급하고 있으나, 요법의 임상적 이익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imatinib, sunitinib 약제 치료 실패 사용 가능한 약제에 한계가 있으며, imatinib 투여를 허가사항 범위 초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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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2: ESMO: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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