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4-03-21
- 6,130
[연번 14번, 15번 및 주4항 관련 문의 및 응답]
질문: 직결장암의 1차 및 2차 병용요법에서 “bevacizumab”은 어떻게 보험급여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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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evacizumab”은 FOLFIRI 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되고, FOLFOX 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또한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 2차는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하여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연번 14번, 연번 15번의 2차)에 인정되며 이 때 병용 약제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이고 “bevacizumab”은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공고 범위 이외 투여시에는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예를 들어, FOLFOX 또는 FOLFIRI만 1차에 투여하다 2차에 약제를 변경해서 “bevacizumab”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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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신설 직결장암 급여 기준 항목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4. 연번 14, 15번의 2차요법은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한 경우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변경하여 사용 시 인정함. 연번 14번의 2차요법, 연번 15번의 1차요법 및 2차요법의 경우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주4항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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