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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Bevacizumab" 급여 등재에 따른 직결장암 보험급여기준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 약제기준부
  • 2014-03-21
  • 6,130

[연번 14, 15번 및 주4항 관련 문의 및 응답]

질문: 직결장암의 1차 및 2차 병용요법에서 “bevacizumab”은 어떻게 보험급여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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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evacizumab”FOLFIRI 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 인정되고, FOLFOX 병용으로 1차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또한 FOLFIRI 또는 FOLFOX 병용요법 2차는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하여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연번 14, 연번 15번의 2)에 인정되며 이 때 병용 약제는 약값 일부본인부담(5/100)이고 “bevacizumab”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공고 범위 이외 투여시에는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예를 들어, FOLFOX 또는 FOLFIRI1차에 투여하다 2차에 약제를 변경해서 “bevacizumab”을 추가할 경우에는 공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법 전체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입니다.

.

투여안내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4

irinoteca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IRI) + bevacizumab4

(결장, 직장암)

전이성

1, 2

P

15

oxaliplatin + leucovorin + (infusional) fluorouracil (FOLFOX) + bevacizumab4

(결장, 직장암)

전이성

1, 2

P

관련 신설 직결장암 급여 기준 항목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4. 연번 14, 15번의 2차요법은 “bevacizumab”을 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한 경우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변경하여 사용 시 인정함. 연번 14번의 2차요법, 연번 15번의 1차요법 및 2차요법의 경우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4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1)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직결장암의 경우 플루오로리미딘계 약물을기본으로 하는 학요법과 병용하여 전이성장직장암 치료(고식적요법, palliative)>허가받은 비급여약제로,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대하여 급여인정토록 함

연번 14, 15번의 2차요법은 “bevacizumab”포함한 1차요법에 실패한 경우 병용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변경하여 사용 시 인정함. 연번 14번의 2차요법, 연번 15번의 1차요법 및 2차요법의 경우 “bevacizumab”은 약값 전액을본인이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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