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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수술부위 켈로이드 상처 통증에 투여한 트리암시놀론 및 병변내주입요법

(행위) 수술부위 켈로이드 상처 통증에 투여한 트리암시놀론 및 병변내주입요법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2,796

<민원요지>

  3년전 시행한 수술부위의 상처(켈로이드)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비급여로 시행한 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사의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켈로이드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는 기능장애와 혐오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여

  사례별로 결정하고 있는바, 동 사례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결과 진료기록상 수술부위의 지속적인 소양감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급여인정(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약제), 2013.09.01. 시행.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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