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수술부위 켈로이드 상처 통증에 투여한 트리암시놀론 및 병변내주입요법
(행위) 수술부위 켈로이드 상처 통증에 투여한 트리암시놀론 및 병변내주입요법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2,796
<민원요지>
3년전 시행한 수술부위의 상처(켈로이드)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비급여로 시행한 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사의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켈로이드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는 기능장애와 혐오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여
사례별로 결정하고 있는바, 동 사례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 심의결과 진료기록상 수술부위의 지속적인 소양감과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급여인정(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약제), 2013.09.01. 시행.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트리암시놀론 주 등)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