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행위)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2,222
<민원요지>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비 관련 전체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은 유방초음파 또는 조직병리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
(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ⅡA 이상에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임.
동 사례는 사이먼 분류법에 따라 Grade Ⅰ에 해당하는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이므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 시행,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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