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대장내시경 후 병변 감별을 위해 시행한 내시경 초음파
(행위) 대장내시경 후 병변 감별을 위해 시행한 내시경 초음파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3-10-25
- 조회수482
<민원내용>
타병원 대장내시경검사 영상과 감별 진단의뢰서로 병원 방문하여 의사 권유로 대장초음파를 진행하였으나 비급여로 납부되어
2023년 4월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확인 요청함
<종결사유 또는 근거>
타병원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상 대장에 상피하 병변(15~20mm) 으로 의뢰되어 감별진단을 위해
2023년 4월에 내시경초음파(EZ992)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검사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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