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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태동검사 환급 신청 사유로 진료비확인 요청

(행위) 태동검사 환급 신청 사유로 진료비확인 요청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5-04-23
  • 조회수210

<민원내용>

  비급여 지불 병원영수증(사례: 비자극검사)으로 태동검사 환급 신청

 

<종결사유 또는 근거>

  진료비확인요청은 비급여로 지불한 영수증으로 별도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 확인하고많이 낸 비용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국민권익보호제도임.비자극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이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에 따라 급여횟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 수가 전액을 본인부담할 수 있음.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35호, 2018.7.1시행,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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