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결정신청 신청서류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4,523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게 의료행위를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행위평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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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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