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시 행위에 대한 결정신청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1,333
[질문]
신의료기술을 실시하려고 장비를 구입하였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요양기관에서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청행위에 대한 요양기관의 실제 진료내역을 근거로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자원량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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