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결정신청 신청자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1,067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해당 시술과 관련된 장비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행위 결정신청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요양기관에서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 장비를 판매한 수입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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