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접수단계 반려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1,705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을 했는데 접수단계에서 반려한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접수를 하지 않나요?
[답변]
아래의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접수단계 반려문서와 함께 신청서류전체를 요양기관에 반려하고 있습니다. 반려된 경우에는 문서상의 “반려사유”를 보완하고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보완 및 제출서류의 반려대상
1. 2차 자료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보완되지 않은 경우
2. 신청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신청한 경우
3. 품목허가·인증 또는 품목신고 대상인 치료재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조정신청이 결정신청으로 또는 결정신청이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경우
5. 신청서 등에 거짓·부정 등 허위사실의 기재가 확인된 경우
6.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위 등이 안전성·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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