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신청 행위의 비용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1,669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한 이후에 환자에게 비용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신의료기술 신청절차에서 정한대로 신청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항 하.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며, 검토기간 동안의 해당 시술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토록 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별표2]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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