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조정신청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2,703
[질문]
“조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또는 자원의 량·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시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이전글
- 결정신청 행위의 비용
- 다음글
- 행위조정신청 신청서류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