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조정신청 신청자
- 요양급여등재
- 2019-07-09
- 12,486
[질문]
“조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 가입자(국민)나 결정신청 신청자(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여부(비급여를 급여로, 급여를 비급여로)나 상대가치점수의 조정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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