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의 상근 적용가능 여부
- 요양기관현황
- 2019-09-11
- 17,437
[질문]
당직의사의 1인 산정 기준 및 당직의사가 당직근무를 1박2일로 할 경우, 근무일수에 있어서 2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당직의사가 출근 후 연속 근무 시간이 15시간으로 자정을 넘겨 당직 근무 시에는 1박2일로 기산되어 (당직의는 익일까지 근무할 경우 근무일이 2일로 인정 됨) 총 근무 일수가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하는 의사 1인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1563호, 2012.06.11.) "당직의사의 상근 적용가능 질의 회신"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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