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의 결과 확인
- 요양급여등재
- 2019-10-04
- 15,072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결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심층검토의 경우 60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또한 우리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도 확인신청 진행상황 및 검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
- 아울러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 화면에서 진행과정이 [확인결과 통보완료] 인 항목은 [결과조회]를 더블클릭하여 해당항목의 검토결과 등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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