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등재 이후 결정신청 필요여부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532
[질문]
혁신의료기술이 요양급여(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에도 별도의 결정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재된 이후에는 별도의 결정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기존에 승인받은 기관은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함)
[관련 근거]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