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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등재 이후 결정신청 필요여부
  • 요양급여등재
  • 2023-09-04
  • 4,532

[질문]

혁신의료기술이 요양급여(선별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에도 별도의 결정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재된 이후에는 별도의 결정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기존에 승인받은 기관은 재승인 절차는 불필요함)

 

 

[관련 근거]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7

-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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