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기준
- 2024-09-12
- 22,228
[질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적용
○ 차상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적용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보험급여과-5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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