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후 이상소견 발견 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4-09-12
- 2,539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국가 암검진을 받은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해당병원(검진받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하는데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에서 국가암검진을 받은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해당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도 검진 받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진 후 이상소견에 대해 모두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의급65730-147호, '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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