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상담문의

응급진료 후 익일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4-09-12
  • 1,657

[질문]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진료를 받으러 온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익일에 동일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정당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가 가능하며 의료급여의뢰서는 진료기록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의급65730-117호, '03.04.02.)

 

이전글
국가검진 후 이상소견 발견 시 의료급여 절차
다음글
동일 상병으로 동일 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