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예약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
- 2024-09-12
- 1,496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근거]
행정해석(보관65730-368호,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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