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 자동차보험
- 2024-09-23
- 2,744
[질문]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답변]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의뢰한 기관은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받은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내역 MJ006에 ‘의뢰받은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심사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특정내역 MT015에 ‘69’를 기재하고 MJ006에 ‘의뢰한 의료기관기호/의뢰일자’를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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