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중 기왕증으로 타 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 자동차보험
- 2024-09-23
- 1,869
[질문]
교통사고로 입원 중 기왕증으로 타 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은?
[답변]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에 따라 타 법령 진료분을 별도 명세서로 청구하며,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기재란의 구분코드 ‘MT001’에 ‘K’를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청구방법과 같이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08’을 입력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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