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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3종에 대한 급여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다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침술 2종만 인정되는 사유는?
  • 자동차보험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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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침술 3종에 대한 급여기준이 건강보험과 동일하다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침술 2종만 인정되는 사유는?

 

 

[답변]

-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만 인정합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응급에 해당되지 않고 복합상병과 관련된 객관적 증상이나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종만 인정됩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심사 공개심의사례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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