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 2024-09-24
- 2,352
[질문]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진료과별(의과 -한의과) 치료 받아도 되나요?
[답변]
(통원치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에 따라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
다만, 같은 날 이루어진 진료라도 다음의 경우는 동일 목적의 의과ㆍ한의과 중복진료 범위에서 제외함
가. 해당 상병 및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목적의 영상촬영검사 등과 해당 진찰료
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료와 해당 진찰료
다. 그 외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 및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상병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
(입원치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에 따라 협의 진찰료를 산정하되,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하며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원 중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의과 한의과 분류코드 분류명칭 분류코드 분류명칭 MM010 표층열치료 40700 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 심층열치료 93023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 한냉치료 40702 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93026 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 간섭파전류치료 93027 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 경추견인 93028 경추견인 MM052 골반견인 93029 골반견인 MM090 마사지 93032 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 단순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102 복합운동치료 93030 도인운동요법 MM300 적외선치료 40701 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 도수치료 40710 추나요법(단순)
[관련 근거]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공고 2023-172호,'23.9.1. 진료분부터 시행)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2024-107호,'24.5.1.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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