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차 심사 조정된 건에 대한 재심사 및 치료재개 요청
- 자동차보험
- 2024-09-24
- 1,714
[질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물리치료가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재심사해서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답변]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이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또한, 각종 진단 및 치료행위, 검사 등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진료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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