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대상자
- 심사·평가
- 2026-03-16
- 335
[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대상자는?
[답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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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대상자는?
[답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