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2-22
-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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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증식치료 자보 적용 기준
3. 시행일자: 2021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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