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21-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2-26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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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호(2021.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033-739-1334,1354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45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033-739-1374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 033-739-1334,1354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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