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수가운영부
- 2022-01-30
- 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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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대상환자) 외래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주요내용) 외래환자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은 보험급여과-603호(2022.1.29.) 참고
- (적용기간)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14.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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