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4-13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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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노-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 시행일: 2022.5.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