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9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4-13
  • 2,183
  • hwp (제2022-9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 2022.4.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1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95 손발톱백선증 신속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시행일: 2022.5.1. 부터

이전글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