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4-15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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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971호(2022.0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2022.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최대 4.24.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9,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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