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간호정책지원부
  • 2022-04-15
  • 2,656
  • hwp 220414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급여과-1971호(2022.04.14.)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30(2022.3.3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 2022.4.17. → (변경) 2022.3.14. ~ 2022.4.24.(최대 4.24. 진료분까지 산정 가능)

 

   ※ 문의안내
    -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739-1595, 1589, 1581

이전글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19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지침 및 참여기관 선정결과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