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코로나19 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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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2022.4.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2022.04.20.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1, 1293, 1296]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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