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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2-04-29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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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8,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시행일: 2022. 5. 1.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시행일: 2022. 6. 1.


○ 관련문의

항 목

담당부서

연락처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6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예비급여부 

033-73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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