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2-04-29
-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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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시행일: 2022. 5. 1.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시행일: 2022. 6. 1.
○ 관련문의
항 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
예비급여평가부 |
033-739-1966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예비급여부 |
033-73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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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