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부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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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1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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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
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행위 |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033-739-1908 |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
033-739-1939 | |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
033-739-1940 | |
치료재료 |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
033-739-1935 |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 ||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
033-739-1942 |
○ 시행일 : 2022.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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