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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2-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2-04-29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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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예비급여부)

구분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행위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033-739-1908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033-739-1939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급여기준

033-739-1940

치료재료

일반인대고정용(,,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의 급여기준

033-739-1935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ANGULAR STABLE LOCKING SYSTEM 인정기준

033-739-1942

   

시행일 : 2022.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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