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심사기준2부
- 2022-07-11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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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3489('22.7.11.) "사마귀 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022.7.1. 시행) '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입니다.
2.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다종(절제술, 소작술 등)의 치료방법으로 사마귀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관련 유선 질의에 대하여, 2022.7.12.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단체에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항문생식기 사마귀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부위별로 주된 치료 1종만 산정하고,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 또한, 손발 부위의 사마귀제거술을 다종의 치료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치료방법에 상관없이 제1의 것은 100%, 제2의 것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를 산정함
3.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2.7.1.~ 2022.7.15. 진료분에 대하여 수가 산정방법의 불분명한 사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문의안내
(심사기준2부)☎ 033-739-4761, 4762, 4757,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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