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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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 - 22148호(2022.7.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개정 안내'
나. 위와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 하오니, 관련 기관에
안내하는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22.7.11. 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단, 7월 10일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유지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비용 지원 7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유지 -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는 지원 유지 - 요양시설 입소자가 외래진료를 본 경우 지원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관련 문의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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