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 청구관리부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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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공문)「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자주하는 질문·답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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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811(2022.7.27.)"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2022.7.15.)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중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안내**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457호(2022.7.8.) 및 보험급여과-3602호(2022.7.15.)
** 중앙방역대책본부-23021호(2022.7.27.
○ 중앙방역대책본부 추가 안내사항 및 주요 변경내용
-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 19 확진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지원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3/02" 및 "G/요양시설"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가 응급실(외래본인부담률 적용 환자 포함) 진료 후 당일 입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 지원으로
격리입원 치료비 명세서에 합산 청구
○ 적용일: 2022.7.11. 검체채취자 부터 적용
※ 단, 요양시설 입소자의 재택치료비 및 코로나19 관련 약제비 청구는 2022.8.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응급의료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2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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