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방법
- 사후관리
- 2018-11-29
- 15,454
[질문]
심판청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요양급여비용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기관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가 요양기관에 도달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부터 기간을 산정하되, 기간만료일(심사평가원 도착일 기준)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이 기간만료일이 됩니다.
[관견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 의료급여법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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