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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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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처리기간
  • 기타
  • 2019-07-09
  • 9,686

[질문]

의료행위 결정신청 처리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답변]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또는 회신토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이 필요하여 보완자료 제출, 학회의견 수렴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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