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출하시 보고 시점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1,433
[질문]
“출하할 때 보고”의 시점은?
[답변]
- 의약품 공급업체(제조·수입·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출하하여 도매상·요양기관으로 입고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출하시 보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제품이 도착하지 전”까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일까지 보고 가능합니다.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
- 이전글
- 공급내역 정상 접수 확인 방법
- 다음글
- 비매품의 일련번호 보고 여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