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기타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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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없이도 진료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응급증상에 해당하거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및 이용절차등에 관한 규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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