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 사후관리
- 2021-11-03
- 5,550
[질문]
베일리영아발달측정은 어떤경우에 급여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은 영유아 발달검사나 영유아 건강검진 상 발달지연이 의심되어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 다 음 -
가. 생후 24개월 까지: 최대 3회
나. 생후 24개월 초과 ~ 42개월: 년 1회
다. 생후 42개월을 초과하였더라도 발달수준이 42개월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5호(2017.1.1.)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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