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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방법
  • 사후관리
  • 2024-03-06
  • 645

[질문]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 서면청구

  위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와 증빙서류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라 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청구

  온라인 심판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자료 등은 온라인 심판청구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심사평가원 원주본원, 종합병원 이하 : 관할 본부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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