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4-03-06
- 847
[질문]
임신 28주 임산부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했는데 정밀 초음파 1회를 비급여로 납부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23-105호, 2023.7.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태아 기준)
행위명 |
인정 주수 |
인정 횟수 | |
제 1 삼분기 |
일반 |
임신 13주 이하 |
2회 |
정밀 |
임신 11-13주 |
1회 | |
제 2, 3 삼분기 |
일반 |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
각 1회 |
정밀 |
임신 16주 이후 |
1회 |
- 따라서 문의하신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임신 제2, 3 삼분기에 일반 초음파는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에 각 1회씩 급여 인정되고, 정밀 초음파는 임신 16주 이후 1회만 급여 인정되므로 정밀 초음파 1회는 비급여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3-105호(2023.7.1. 시행)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