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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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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급여 인정 횟수
  • 급여기준
  • 2024-03-06
  • 847

[질문]

임신 28주 임산부입니다. 임신 14주 이후에 일반 초음파 2회, 정밀 초음파 2회를 했는데 정밀 초음파 1회를 비급여로 납부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고시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제2023-105호, 2023.7.1. 시행)에 의거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태아 기준)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제 1 삼분기

일반

임신 13주 이하

2회

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 2, 3 삼분기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 따라서 문의하신 임산부 초음파의 경우 임신 제2, 3 삼분기에 일반 초음파는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에 각 1회씩 급여 인정되고, 정밀 초음파는 임신 16주 이후 1회만 급여 인정되므로 정밀 초음파 1회는 비급여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23-105호(2023.7.1. 시행)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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