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주사제(품명:포폴주사 등)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4-03-06
  • 798

[질문]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급여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에 의하면, Propofol은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진정목적으로 1% Propofol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 대상이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해 투여 시 급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행위)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급여대상 및 범위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에 내시경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와 그 외의 환자는 진정내시경 산정가능 행위 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진정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V 산정행위 ◀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Ⅳ 산정 행위
  Ⅰ: 나767(E7670), 나768(E7680), 자772(Q7720)
  Ⅱ: 나706가(1)(E7060), 나706나(1)(E7062), 나761(E7611), 나761-1(E7612), 자773(Q7730), 자775(Q7751)
  Ⅲ: 나762(E7621), 나763(E7631), 나764(E7640), 나766(E7660), 자761(Q7611, Q7612), 자762(Q7620), 자763(Q7631), 자764(Q7641, Q7642, Q7643), 자767(Q7670), 자768(Q7680), 자769(Q7691, Q7692), 자770(Q7701, Q7703), 자771(Q7710), 자774(Q7741, Q7742), 자775(Q7752), 자776(Q7767), 자777(Q7771, Q7772, Q7776), 자-307(Q3070, Q3071)
  Ⅳ: 나759(E7590), 나759-1(EZ942), 나762(E7622, E7623), 나765(E7651, E7652), 자131-1(O1315, O1316), 자131-2(O1318), 자131-3(O1319), 자133(O1332, O1333), 자134-1(O1346, O1347, O1348), 자147-1(OZ201), 자261(Q2612), 자760(Q7600), 자763(Q7633), 자765 (Q7651, Q7652, Q7653, Q7654), 자766(Q7660), 자770(QX706), 자770-1(Q7700), 자776(Q7761, Q7762, Q7763, Q7764, Q7765, Q7766), 자777(Q7773, Q7774, Q7775), 자778 (Q7780, Q7781, Q7782, Q7783, Q7784, Q7785, Q7786, Q7787, Q7788, Q7789)

 

- 따라서 문의하신 진정내시경 검사 시 Propofol주사제의 급여인정 범위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로 산정 가능한 환자에게 내시경검사 및 시술시 1% Propofol 주사제를 진정목적으로 투여했을 경우입니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18-234호(2018.11.1.시행) “Propofol 주사제(품명: 포폴주사 등)”
- 고시 제2024-18호(2024.02.01.시행)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이전글
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급여 인정 횟수
다음글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및 청구방법(행위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