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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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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및 청구방법(행위별)
  • 청구방법
  • 2024-03-06
  • 805

[질문]

PCA 급여에 따른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구분

경막외 주입

(Epidural PCA)

정맥내 주입

(IV PCA)

시술당일

주입로 확보 및 Infuse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바22나(3)(가)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카테터삽입당일) 소정점수 (코드 LA201)

바22나(3)(가)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카테터삽입당일)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4)

확보된 주입로에

Infuser만 연결하는 경우

마5-1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를 합한 점수 (코드 LA202)

마5-1수액제주입로를통한주사의 소정점수와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의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점수 (코드 LA205)

익일 이후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 (코드 LA203)

바22나(3)(나)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이후) 소정점수의 50% (코드 LA206)

약제 재충전 행위료, 환자교육료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약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약제 비용은 별도 산정하며, 동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의 본인부담률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및 해당 약제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3) 치료재료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함. 다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경우 해당 급여기준에 따름.

 

 다. 위 가.에 의한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 시 다른 방법(PCA 이외)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관련 근거]

고시 제2023-56(2023.3.29. 시행)“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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