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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반납 시 비용 환불 여부
  • 기타
  • 2024-04-02
  • 534

[질문]

진료 후 치료약을 1개월분 처방받아 왔는데 부작용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약인데 반납하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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